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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안내

올댓스킨아트아카데미 교육과정 수강료 안내 입니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 습 비
헤어 헤어정규 2,000,000원
(월500,000)
헤어 헤어심화 1,500,000원
(월500,000)
메이크업 메이크업정규 2,000,000원
(월500,000)
메이크업 메이크업심화 1,500,000원
(월500,000)
네일아트 네일아트정규 1,500,000원
(월500,000)
네일아트 네일아트심화 1,500,000원
(월500,000)
피부 피부정규 1,500,000원
(월500,000)
피부 피부심화 1,200,000원
(월400,0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등 반환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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