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스킨아트아카데미 교육과정 수강료 안내 입니다.
교습과정 | 교습과목 | 교 습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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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 헤어정규 | 2,000,000원 (월500,000) |
헤어 | 헤어심화 | 1,500,000원 (월500,000) |
메이크업 | 메이크업정규 | 2,000,000원 (월500,000) |
메이크업 | 메이크업심화 | 1,500,000원 (월500,000) |
네일아트 | 네일아트정규 | 1,500,000원 (월500,000) |
네일아트 | 네일아트심화 | 1,500,000원 (월500,000) |
피부 | 피부정규 | 1,500,000원 (월500,000) |
피부 | 피부심화 | 1,200,000원 (월400,000) |
구분 | 변환사유 발생일 | 변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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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올댓뷰티아카데미의 모든 강의장 및 시설을
수강생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